2025-06-29

[충청북도 보은군]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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