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6개월 이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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