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1월, 7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관련 법규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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