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통학료 지원 - 버스비 : 출석 일수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지원 - 택시비 :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경우 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택시요금 지원
- 서비스목적
중·고등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학교로부터 거주지까지 도로상 거리 2km 이상인 관내 중·고등학생(통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재학중인 학교 및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평생학습팀
-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53
- 자치법규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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