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찰청
- 지원유형: 기타(상담)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경찰청
서비스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관련 법규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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