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소관기관명 : 경찰청-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서비스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접수기관명 : 경찰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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