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서비스목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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