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정부24에 등록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안내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담당부서고용문화개선정책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접수기관고용센터
문의전화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성별
여성
개인 상황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근로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 사업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무엇을 받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필요한 서류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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