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0,74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 서비스목적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선정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선정기준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신청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work24.go.kr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 구비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ㅇ 난임치료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ㅇ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ㅇ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보험법(제75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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