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치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문화로 치유 지원 안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합니다. 심리적 상처 치유가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교육과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 접수기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 |
| 문의전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02-6209-1310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선정 기준
학폭 피·가해자, 정신건강 상담수요자,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위험자, 고립·운둔 청년, 심리·정서적 위기 청소년, 문화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국민 등
무엇을 받나요
경도인지장애 노인, 폭력·범죄 피해 국민 등 대상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나눔팀/02-6209-1310
근거 법령
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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