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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