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운영합니다.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담당부서생활보장과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무엇을 받나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기초생활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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