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 신청 불요
- 구비서류
- 문의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1
- 자치법규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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