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서비스목적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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