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2025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5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2025년 2월 22일 이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의 경우 실손보험가입자 중복지급불가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상해를 입은 구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보험사 전화 문의(02-6714-6835)  --> 보험금 신청(Fax, 이메일 등) --> 청구내용 심사 --> 보험금 지급
Fax: 0505-170-0765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 구비서류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통장사본
상해의료비: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장례비: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망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어린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응급실 내원진료: 어린이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응급실 의무기록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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