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 서비스목적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 - 매매(임대)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단, 국적 취득 외국인 신청 가능),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6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매매, 전·월세) ○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1~2024.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jobaba.net/main/main.do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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