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경기도 양평군]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가축분뇨 퇴비살포기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양평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퇴비살포기 등) 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소, 돼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31-770-221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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