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안내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서 운영합니다.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가평군 |
|---|---|
| 담당부서 | 농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2025-01-15~2025-02-14 |
| 문의전화 | 농업과/031-580-4757 · 농업과/031-580-478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개인 상황
- 농업인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과/031-580-4757 · 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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