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 ❍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1-15~2025-02-14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57, 농업정책과/031-580-47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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