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6

[경기도 가평군]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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