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가평군- 지원유형 : 이용권||현물
- 지원내용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자치법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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