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1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서비스목적
지역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KB손해보험/1522-3556

- 자치법규
남양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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