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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