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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