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보훈명예수당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신분증, 계좌사본, 국가유공자증(유족증),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관련 법규

자치법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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