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유선 확인 후 방문신청 - 대여일 하루 전에 미리 전화로 잔여수량 확인 필요 - 확인 후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2층 모자보건팀) 방문
-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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