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경기도 안산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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