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 바우처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기능제한점수 360점(인정점수400점) 이상인 독거·취약가구로 호흡기 착용 또는 수면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87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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