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 셋째아 이상 500만원 출생축하금 지급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 예산 소진 시 지급시기 지연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 부 또는 모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지원대상자를 안산시에 출생신고할 것. 만약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생축하용품 - 출산일 현재 안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아이를 출산한 가정_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통합돌봄과/031-481-2604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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