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 자치법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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