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4

[경기도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대상가정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대상가정에 매월 10만원 지급(대상자녀가 다수라도 가구당 월 지원단가 10만원 동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2933

- 자치법규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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