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선정기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관련 법규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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