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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