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114
- 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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