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경기도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 문의처
평택시청 노인장애인과/031-8024-3114

- 자치법규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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