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임산부 행복플러스카드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사진, 본인 명의 차량등록증, 실제이용차량 차량등록증(리스·렌트 차량인 경우 계약서 지참), 임산부수첩(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진단서 등)
- 문의처
복지국 통합돌봄과/031-481-2606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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