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서비스목적
안산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일 기준, 안산시로 전입 및 안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청년 나이 기준 19세~39세 이어야 함 -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기준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기준 : 2024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전·월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년 상.하반기 시행(3월/10월: 변동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jobaba.net/main/main.do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http://jobaba.net/main/main.do)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입금내역, 이사비 입금내역,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등본 등
- 문의처
경기도 안산시청 청년정책관/031-369-1649
- 자치법규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19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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