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기술지원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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