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 자치법규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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