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 보조금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자치법규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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