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구비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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