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 서비스목적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
-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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