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경기도 안산시]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선정기준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 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 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관련 법규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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