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에게 김양식업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서비스목적
어업인 등에게 김양식에 필요한 활성처리제, 영양제 및 기자재 등을 지원
- 지원대상
○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 김 양식어장에서 실제 김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타인 명의 사업신청 불가, 행사계약 후 김 시설하지 않는 어업인 배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월~4월 신청, 사업추진 중 사업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방문
- 구비서류
1. 사업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김 양식어업인 증명서류(면허증, 어장관리선지정증, 행사계약서 등) 4. 견적서
- 문의처
해양수산과/031-481-3954
- 자치법규
경기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행정규칙
- 법령
수산업법(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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