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경기도 동두천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휠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의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배터리 등 수리 및 소모품 교체

○ 수급자·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 일반 연 10만원 이내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휄체어(전동, 수동),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동두천시 거주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동두천시청 장애인복지팀/031-860-2156

- 자치법규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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