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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18.) 기준)1984년 3월 19일 ~ 2005년 3월 18일 출생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2,674,134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4-15 ~ 2024-04-26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입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3 ~ 2024년,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발급) - 행정복지센터, 위텍스(www.wetax.go.kr)

-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 자치법규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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