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 자치법규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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