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방문신청 :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 신청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 30분 / 오후 13시 ~ 17시 30분
■ 우편신청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

- 구비서류
■ 온라인  :  PC(정부24사이트) 또는 모바일(정부24앱) 인증서 로그인 →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검색 → 신청 → 이용내역 입력
 - 제출서류 : ①제공기관이용계약서, 제공기록지, 비용납부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②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이력 포함)(관계 확인 어려울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결제 증빙자료 (현금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카드영수증 등) 
                         또는 서울시 산모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바우처 이용 내역

■ 보건소 방문 및 등기 신청 
 - 주소 : 우)06088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1층 의료비지원실(산후건강관리비용지원 신청)
 - 제출서류 : 온라인-제출서류 ①, ②, ③ 및 추가 서류 ④ 산모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⑤ 신분증 지참 방문(우편 접수 - 신분증 사본 제출)
  ※등기 우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추가 제출

- 문의처
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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