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정부24에 등록된 (송파구)장애인활동지원 송파구 추가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추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송파구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서비스분야보호·돌봄
지원유형이용권
대상개인
신청기한신청 공고(연 1회, 1월경)
문의전화장애인복지과/02-2147-501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세 ~ 64세
개인 상황
장애인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시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가 380점 이상인 대상 1) 60시간형: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380점 이상인 자 2) 10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20점 이상인 자 3) 150시간형: 독거 또는 취약가구인 대상자 중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460점 이상인 자

무엇을 받나요

○ 활동지원사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 - 지원방식: 매월 이용자 바우처 추가 (생성) 지원 - 지원시간 유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기능제한영역점수 및 독거/취약 가구에 따른 차등 지원(60, 100, 150시간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신청 공고(연 1회, 1월경)시,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신청공고 →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심의 및 선발 → 결정통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개별 통지서 확인 필요 - 지급방법: 매월 바우처 생성(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결제)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신청시 필요로 하는 서류(필요시 안내)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147-5014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송파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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