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화상수술비 100만원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금 청구문의 → 필요 증빙서류 안내 →  보험금 신청 →  보험금 지급심사 →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① 공통서류
②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류
③ 보험회사 지급결의서(부상등급기재) 또는 진단서
화상수술비
① 공통서류
② 진단명(질병분류코드기재). 수술명. 수술일자포함된서류 (예: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서등)
 ※ 진단서 발급시 : 진단명(질명분류코드명기),수술명, 수술일자포함
상해사고진단위로금(최약계층과 65세이상만 적용)
① 공통서류
② 상해사고 확인서류_초진진료기록지 등
③ 진단서 또는 진단확인서류
④ 취약계층 확인서류(관공서 발행)_65세 미만 강동구민

- 문의처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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