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4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2024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보장(공제없음) 1000
상해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로 보장(매 청구건당 3만원 공제) 3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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