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 증진 지원

사회복지 증진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중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주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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