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목적
관내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등 지원을 통한 우수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월 중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농업과에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도시농업과/032-760-8843, 도시농업과/032-760-887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