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서비스목적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원대상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공제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TEL.1577-5939)에 보험청구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공제금 청구서, 2.개인정보처리 동의서, 3.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4.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5.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6.위/수임인 인감증명서, 7.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8.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 문의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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