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수당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1.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 2.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 3.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 4.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1.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 2.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 3.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서, 실거주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
- 구비서류
1. 실거주 확인서(이장 날인 요) 1부 2. 효행수당 신청서 1부. 3. 주민등록등초본 1부. 4.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 문의처
가족복지과/032-930-3585
- 자치법규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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