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축소모성 질병(기생충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 -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 * 소 구충제: 전업농(5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5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구충제: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돼지 유행성 폐렴: 전업농(1,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1,000두 미만): 100%지원 * 닭 감보로(육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 BBNE(산란계): 전업농(3,000두 이상): 80%지원(자부담 20% )/ 영세농(3,000두 미만): 100%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구비서류
축종별 약품 신청서(사육 두수 작성 필)
문의처
축산과/032-930-4535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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