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사업 내용 - 12세 이하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감염병: 17 B형간염,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A형간염, 일본뇌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인플루엔자 ○ 국가예방접종사업 - 부대사업 -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처치비 지원 - HPV 접종시 상담비 지원(12세 해당) ○ 예방접종 등록서비스 ○ 예방접종 안전 관리서비스 ※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참조
- 서비스목적
국가가 예방접종비용을 부담하여 예방접종 접근성 제고 및 감염병 퇴치기반 강화와 가계부담 경감에 기여
- 지원대상
○ 12세 이하 어린이(2025년 기준, 2012. 1. 1. 이후 출생자)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선정기준
○ 국내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어린이
- BCG(피내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까지 지원
* 단, 3개월 이상 영유아는 TST 결과 음성인 경우 지원
-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PCV(폐렴구균 단백결합): 5세 미만(생후 59개월 이하)
* 단, Hib 및 폐렴구균 감염 고위험군 소아는 5세 이상에게도 지원
- Rota: 생후 8개월 이전 영아
※ DTaP, IPV, Hib, PCV, IJEV, Rota 백신 등은 접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접종일정(횟수)이 달라지거나, 생략되므로 세부적인 접종일정은 의사와 상담 필요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BCG 경피용, HPV 9가 등) 접종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관할 보건소 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국 보건소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문의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 보건소별 구비서류 다를 수 있음
- 문의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913-225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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