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강보건서비스

구강보건서비스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구강 불평등 완화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0~18세(영유아,청소년), 만65세이상, 임산부, 장애인, 관내지역주민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의약과/02-3423-721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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