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관련 법규
법령: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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