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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