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가족정책과/02-3423-6977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7세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무엇을 받나요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문의처
가족정책과/02-3423-6977
근거 법령
법령: 입양특례법 · 아동복지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0~5세) 지원 모아보기 ·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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