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 지원대상
○ 가정위탁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1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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