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송파구)가정위탁세대 명절 격려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운영합니다. 가정위탁세대에게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7세 이하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정위탁세대의 따뜻한 명절과 생활안정을 위한 명절격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세대
무엇을 받나요
○ 가정위탁세대당 5만원씩 연2회(설,추석) 명절격려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지자체) 시군구에서 대상자 가구 선정 후 지원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0~5세) 지원 모아보기 · 초등학생 자녀(6~12세) 지원 모아보기 ·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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