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강동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할인 5%,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가맹점 
 - 가맹점 결제수수료 0%, 가맹점 매출증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의 은행과 금융거래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품권 할인발행시 구매 가능(명절 전)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상품권 전용앱(서울페이플러스) 을 설치하여 최초 실행 시 본인인증 및 상품권 결제계좌를 등록하여 구매
○ 상품권 구매 등 앱 사용 문의: 서울페이플러스 고객센터 1600-6120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5-872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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