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특별지원 월동대책비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가구당 연 100천원 (연1회지급) 행복e음통해 지원대상 확인 후 가구 대표 계좌로 계좌이체
- 서비스목적
지원 목적:-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으로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지원대상- 부산시거주자(가구주 기준),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지원시기 - 11월 25일 지급 , 매해 1회지급 기준일- 지급하는 월 15일 기준 지원대상자로 책정되어있는 가구
- 지원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도 가능은 하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가 해당자격대상자를 전체검토후 지급함. 새로운 신규 신청자에 한해 연락하여 신규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받음.
-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동구청 생활보장과/051-440-432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