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부산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 개시일 기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지원규모 : 전체 35명(신청자 수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부산 동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기간 내 방문신청 가능) )
- 구비서류
○ 온라인: 보조금24에서 '(부산 동구)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 탑재 ※ 정부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 방문신청: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 모두 구비하여 방문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해당시)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 (대리인 방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동구 평생학습관/051-469-648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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