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가맹점 :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
 - 소비자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3-549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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