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정부24에 등록된 지역화폐(강남사랑상품권)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이용권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지역경제과/02-3423-549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4세 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충전 가능
무엇을 받나요
○ 가맹점 : 결제수수료 0% 및 매출증대 ○ 소비자 : 할인혜택 5% 및 소득공제 30%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가맹점 : 서울페이 플러스 서비스센터(1600-6120) - 소비자 : 스마트폰에서 서울페이 플러스 어플 다운로드, 회원가입
문의처
지역경제과/02-3423-549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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